공지사항

휘슬 약관 개정 안내 2023. 02. 16
                        	

안녕하세요. 통합 주정차단속알림 휘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휘슬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2023년 2월 23일부로 변경됨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서비스이용약관 -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항목 추가 등]
[위치정보서비스이용약관 - 서비스의 제공(내용) 항목 추가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항목 수정]

 

1.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신규) 6)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이란 휘슬앱을 통해 해당 지역 관내의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신규)

4)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1) 회사는 본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엠시티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림을 제공합니다.
2)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의 관내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의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CCTV의 경우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1) 회사는 본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아이엠시티의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2)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의 관내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의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CCTV의 경우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규)

6) 회사는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 외의 지역(이하 “개별 가입 지역”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자가 앱 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때, 회사는 단순히 개별 가입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 경로만을 제공할 뿐, 개별 가입 지역의 문자알림서비스 및 회원 관리는 회사가 아닌 개별 가입 지역에서 직접 문자 등을 통해 발송∙관리됩니다.
7)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별 가입 지역 가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신청한 개별 가입 지역의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이용 유의사항, 이용약관 등 이용자의 동의/인지가 필요한 사항(이하 ‘유의사항 등’이라 합니다.)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별 가입 지역 유의사항 등은 해당 개별 가입 지역의 홈페이지 등(링크)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개별 가입 지역의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 1대에 휴대전화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개별 가입 지역의 문자알림서비스는 이용자가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각 개별 가입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안내하기 위한 서비스로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각 개별 가입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C. 개별 가입 지역에서 제공하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알림 또는 메시지 송/수신이 안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속으로 인한 책임은 개별 가입 지역이 아닌 법 위반을 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D. 개별 가입 지역의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중 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시 개별 가입 지역의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규가입, 변경, 해지 신청이 필요하고,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 경로 및 개별 가입 지역에서 제공하는 경로를 통해 신규가입, 변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 개별 가입 지역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인터넷 주소(링크, URL )가 포함된 문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 및 개별 가입 지역과 무관합니다

 

 (신규)

4.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

1)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는 회사가 민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 불편 내용을 각 지역별 콜센터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 관련 문자 입력을 도와주는 툴을 제공할 뿐, 민원신고 문자는 이용자 기기의 자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통해 발송되며,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책임 또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의 민원 신고 문자 발송과 관련된 민원 처리 등은 이용자가 신고한 해당 콜센터 및 지자체 관할부서 등 접수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 신고 내역을 이용자 핸드폰에 저장할 뿐 이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를 통해 타 이용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사실에 관한 알림(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개선, 통계 목적 등으로 신고 내역을 식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이용의 제한
 
  1.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 CCTV와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단속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 CCTV와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단속,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및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지역 외의 관할에서의 단속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규)    제휴 이메일 partner@010whistle.com

 

2.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

내용(변경 내용만 표기)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명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및 보유 목적

보유 기간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

민원 신고 문자 작성을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있는 장소의 주소를 이용자에게 제공

앱 종료 시 까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변경 내용만 표기)

제1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구분 수집·이용 항목 이용목적
필수 이름,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회원님이 보내는 사진, 차량번호 및 텍스트

1) 간편 교통 신고 서비스를 위한 민원 신고 양식 작성 및 신고내역의 저장 및 제공

2)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사실 안내
위치정보, 차량 위치정보, 이미지 위치정보

1) 위치정보를 기초로 이용자 주변 정보 교류 및 불편 사항 등을 타 이용자들에게 공유

2) 위치정보를 기초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등의 정보 제공3) 민원 신고 문자 작성을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있는 장소의 주소를 이용자에게 제공
선택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이름 개별 지방자치단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 시점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시 이용자가 선택하는 지방자지단체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이름

개별 지방자지단체가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탈퇴

 

※ 개정 약관 시행일 : 2023년 2월 23일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개정되는 본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